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미뤄지나

2026-09-30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아예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0·40·50%가 깎이는데, 많은 글이 두 단계만 적어 둡니다. 조문은 세 단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을지 고를 때가 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깎인다"는 말을 듣지만 정확히 언제, 얼마나, 무슨 조건에서인지는 잘 안 알려 줍니다.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퇴직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아예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내는데, 그때 30% · 40% · 50% 가 깎입니다. 많은 글이 두 단계만 적어 두었는데 조문은 세 단계입니다.

① 안 떼는 조건 — 60일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이미 받았어도 60일 안이면 됩니다. 처음부터 IRP 로 받지 않아도, 통장에 들어온 뒤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같습니다
  2. 세금을 이미 뗐어도 돌려받습니다. 조문에 환급 신청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떼였으니 늦었다"가 아닙니다
미뤄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빼는 순간 그때 냅니다.

② 나중에 얼마나 깎이나 — 세 단계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다.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실제 수령연차내는 비율깎이는 폭
10년 이하70%30%
10년 초과 ~ 20년 이하60%40%
20년 초과50%50%

"연금으로 받으면 30% 깎인다"는 말은 첫 칸만 말한 것입니다. 길게 나눠 받을수록 더 깎입니다.

무엇의 70%인가

세율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기준은 "그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뺐다면 냈을 세금"입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 해당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2항

그래서 퇴직소득세가 원래 적은 사람은 깎이는 절대 금액도 적습니다. 근속이 짧거나 퇴직금이 작으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되니 연금 감면으로 아끼는 돈도 그만큼 작습니다.

③ "실제 수령연차"를 세는 법 — 해가 바뀌면 1년입니다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받은 기간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셉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첫 수령그해다음 해 1월
1월1년차2년차 (12개월 받고 2년차)
12월1년차2년차 (한 달 받고 2년차)
달력으로 세기 때문에 12월에 시작하면 한 달 만에 한 해를 넘깁니다. 연말에 연금수령을 개시할지 새해로 미룰지는 한 해 차이를 만듭니다.

계좌를 나누면 불리합니다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 이체의 경우: 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

계좌가 여럿이면 연차가 각각 처음부터 셉니다. 반대로 계좌를 이체해 합치면 연차를 합산해 줍니다(같은 해에 둘 다 받은 기간은 뺍니다). 오래된 계좌가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④ "연금으로 받았다"고 인정받는 조건

감면은 연금수령일 때만 붙습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퇴직금을 옮기면 5년을 안 기다려도 됩니다

2호 단서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연금계좌는 가입 5년이 지나야 하는데, 이연퇴직소득(옮긴 퇴직금)이 들어 있으면 이 요건이 빠집니다. 55세가 넘었다면 IRP 를 새로 만들어 퇴직금을 넣고 바로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년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한도를 넘기면 그만큼은 감면이 없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한 해에 너무 많이 빼면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깎이지 않고 100% 를 냅니다. 급한 일로 목돈을 빼면 여기에 걸립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6년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두 가지가 나옵니다. 11년차부터는 한도 계산식을 안 쓰고,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에서 시작합니다. 오래된 계좌는 한도가 일찍 풀립니다.

정리하면

  1. 60일 —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뗍니다
  2. 이미 떼였어도 환급 신청이 조문에 있습니다
  3. 70% · 60% · 50% — 10년 이하 / 20년 이하 / 20년 초과, 세 단계입니다
  4. 연차는 달력으로 셉니다 — 12월에 시작하면 한 달 만에 2년차가 됩니다
  5. 계좌는 합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나누면 연차가 각각 처음부터입니다
  6. 퇴직금을 옮기면 가입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7. 한도 초과분은 감면이 없습니다 — 목돈이 필요하면 미리 계산합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되는 경우 · 60일 이내 입금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 기징수분 환급 신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10년 이하 70% · 10~20년 60% · 20년 초과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3 — 제1항 실제 수령연차(과세기간 누적 · 계좌별 계산 · 이체 시 합산) · 제2항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 제3항 연금수령 요건(55세 · 가입 5년,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제외 · 연금수령한도) · 제4항 연금수령연차(11년 이상은 계산식 미적용 · 2013.3.1 전 가입은 6년차) · 제5항 한도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봄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6. 1. 1. 기준).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수령·이체 전에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