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12월 31일이 마감인 이유
2026-09-27
연금저축 600만원에 최대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ISA와 달리 안 넣은 한도가 이월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몫은 사라집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으면 72만원에서 9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12월 31일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ISA와 달리 안 넣은 몫이 쌓이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ISA는 올해 안 넣은 한도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연금계좌는 안 넘어갑니다. 12월 31일까지 넣지 않으면 올해 몫은 그냥 없어집니다.
왜 12월 31일인가
두 조문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먼저 과세기간입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여기까지는 다들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지난 과세기간 몫을 지금 넣을 수 없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ISA에는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ISA는 쌓이고 연금계좌는 사라집니다. (보험 형태의 연금저축만 예외가 있습니다.)
얼마를 돌려받나
| 넣은 돈 | 공제율 12% | 공제율 15% |
|---|---|---|
| 연금저축 600만원 | 72만원 | 90만원 |
| 연금저축 600 + IRP 300 = 900만원 | 108만원 | 135만원 |
소득세 기준입니다. 한도는 이렇게 갈립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공제율이 12%냐 15%냐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18만원이 차이납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 공제율 | 조건 |
|---|---|
|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12% | 그 위 |
ISA 만기자금을 옮기면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돈도 올해 납입액으로 칩니다. 한도가 따로 더 생깁니다.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핵심입니다. 300만원을 다 받으려면 3,000만원을 옮겨야 합니다. 1,000만원만 옮기면 100만원까지입니다. 이 계산을 짚어 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채우면 900만 + 300만 = 1,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5%라면 180만원입니다.
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3년만 지나면 옮길 수 있고, 옮기는 순간 만기로 봅니다. 만기일을 기다리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50세 이상은 더 준다"는 이제 틀렸습니다
50세 이상에게 한도를 더 주던 조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2022년에 끝났습니다. 2023년부터 제59조의3 본문이 600/9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특례가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이로 갈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이를 따지는 글이 돌아다닙니다.
넣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중도에 빼면 16.5%를 뗍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그냥 빼는 것을 조문은 연금외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대상입니다(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세율은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입니다.
12~15%를 돌려받고 16.5%를 도로 내는 셈입니다. 올해 세금 아끼자고 급한 돈을 넣으면 손해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5%입니다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80세 이상 | 3% |
종신으로 받는 계약도 3%입니다. 오래 미룰수록 세율이 내려갑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더 못 넣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입니다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개시 신청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와 총 납입한도(1,800만원)는 다릅니다. 900만원을 넘겨 넣어도 됩니다. 공제를 더 받지 못할 뿐, 그 돈도 계좌 안에서 세금 없이 굴러갑니다.
정리하면
-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 연금계좌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600만원 / 합산 900만원, 공제율은 12% 또는 15%
- ISA를 3,000만원 옮기면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 나이 특례는 2022년에 끝났습니다
- 뺄 돈은 넣지 마세요 — 중도인출은 16.5%입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5조 제1항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
- 제1항 — 공제율 12%(4,500만원·5,500만원 이하는 15%) · 600만원 · 900만원
- 제3항·제4항 — ISA 전환금액과 10%·300만원 한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 연 1,800만원 · 이전 과세기간 납입 불가 · 연금수령 개시 후 납입 불가
-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5의2호 나이별 3~5% · 6호 나목 기타소득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 3년 경과 후 연금계좌 납입 시 만기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 50세 이상 특례,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9월 2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납입·인출 전에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