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 같은 1억에 426만원과 26만원
2026-09-26
근속연수가 세 곳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법을 조문 표 그대로 따라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퇴직금 1억원인데 어떤 사람은 426만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6만원을 냅니다. 열여섯 배 차이입니다. 회사가 알려준 숫자가 맞는지 보려면 계산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한 줄로 먼저
퇴직소득세는 오래 다닐수록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두 번 빼 주고,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매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퇴직금은 20년 일한 대가를 한 해에 몰아서 받는 돈입니다. 그대로 한 해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펴 주려고 만든 장치가 연분연승법입니다 — 나눠서(年分) 곱한다(年乘).
계산 순서 여섯 단계
| 무엇을 | |
|---|---|
| 1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 2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 환산급여 |
| 3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
| 4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다 |
| 5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
| 6 | 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
2단계에서 12를 곱하는 것은 한 달치를 1년치로 환산하는 것이고, 5단계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은 그걸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떨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 첫 번째 빼기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2년 1개월 다녔으면 3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두 번째 빼기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을 빼 줍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1억원, 근속만 다르게
10년 다니고 1억원
| 근속연수공제 | 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
| 남은 금액 | 1억 − 1,500만 = 8,500만원 |
| 환산급여 | 8,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6,170만 + 200만 × 45% = 6,260만원 |
| 과세표준 | 1억 200만 − 6,260만 = 3,940만원 |
| 기본세율 적용 | 465만원 |
| ÷ 12 × 10년 | 387만 5,000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426만원 |
30년 다니고 1억원
| 근속연수공제 | 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
| 남은 금액 | 1억 − 7,000만 = 3,000만원 |
| 환산급여 | 3,000만 ÷ 30 × 12 = 1,200만원 |
| 환산급여공제 | 800만 + 400만 × 60% = 1,040만원 |
| 과세표준 | 1,200만 − 1,040만 = 160만원 |
| 기본세율 6% | 9만 6,000원 |
| ÷ 12 × 30년 | 24만원 |
| 지방소득세 포함 | 약 26만원 |
같은 1억원인데 426만원과 26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세 곳(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마지막 나누기)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금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안 잡힙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 내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그때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과 감면 폭은 따로 볼 것이 많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 숫자가 맞는지 보려면
위 순서대로 직접 따라가 보면 됩니다. 틀리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 근속연수를 잘못 셈 —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입니다
- 12를 곱하고 나누는 자리를 헷갈림 — 곱하는 곳과 나누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