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퇴직금 세금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 — 같은 1억에 426만원과 26만원

2026-09-26

근속연수가 세 곳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법을 조문 표 그대로 따라가며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퇴직금 1억원인데 어떤 사람은 426만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26만원을 냅니다. 열여섯 배 차이입니다. 회사가 알려준 숫자가 맞는지 보려면 계산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한 줄로 먼저

퇴직소득세는 오래 다닐수록 줄어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로 두 번 빼 주고, 세금을 근속연수로 나눠서 매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퇴직금은 20년 일한 대가를 한 해에 몰아서 받는 돈입니다. 그대로 한 해 소득으로 보면 세율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펴 주려고 만든 장치가 연분연승법입니다 — 나눠서(年分) 곱한다(年乘).

계산 순서 여섯 단계

무엇을
1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2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다 = 환산급여
3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4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긴다
5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다
6지방소득세 10%를 더한다

2단계에서 12를 곱하는 것은 한 달치를 1년치로 환산하는 것이고, 5단계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은 그걸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떨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 첫 번째 빼기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2년 1개월 다녔으면 3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두 번째 빼기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을 빼 줍니다.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같은 1억원, 근속만 다르게

10년 다니고 1억원

근속연수공제500만 + 200만 × 5 = 1,500만원
남은 금액1억 − 1,500만 = 8,500만원
환산급여8,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환산급여공제6,170만 + 200만 × 45% = 6,260만원
과세표준1억 200만 − 6,260만 = 3,940만원
기본세율 적용465만원
÷ 12 × 10년387만 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약 426만원

30년 다니고 1억원

근속연수공제4,000만 + 300만 × 10 = 7,000만원
남은 금액1억 − 7,000만 = 3,000만원
환산급여3,000만 ÷ 30 × 12 = 1,200만원
환산급여공제800만 + 400만 × 60% = 1,040만원
과세표준1,200만 − 1,040만 = 160만원
기본세율 6%9만 6,000원
÷ 12 × 30년24만원
지방소득세 포함약 26만원
같은 1억원인데 426만원과 26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세 곳(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마지막 나누기)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많아도 퇴직금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안 잡힙니다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연금계좌로 옮기면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지금 내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그때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건과 감면 폭은 따로 볼 것이 많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회사 숫자가 맞는지 보려면

위 순서대로 직접 따라가 보면 됩니다. 틀리는 곳은 대개 두 군데입니다.

  1. 근속연수를 잘못 셈 —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입니다
  2. 12를 곱하고 나누는 자리를 헷갈림 — 곱하는 곳과 나누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4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