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 붙는 세금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같은 퇴직금도 근속연수에 따라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근속연수가 공제 · 환산급여 · 마지막 나누기 세 곳에서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1억원이라도 근속 10년이면 약 426만원, 30년이면 약 26만원입니다.
원
년
~
계산 순서
| 무엇을 | |
|---|---|
| 1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 2 | 그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 환산급여 |
| 3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뺍니다 = 과세표준 |
| 4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매깁니다 |
| 5 |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 6 |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
2단계에서 12를 곱하는 것은 한 달치를 1년치로 환산하는 것이고, 5단계에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은 그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연분연승법이라 합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년)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퇴직급여액이 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봅니다(제48조 제2항). 즉 세금이 0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알아 두면 좋은 것
- 종합소득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오르는 일이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에도 안 잡힙니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여섯 가지인데 퇴직소득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1년 미만은 올려서 1년입니다. 하루 차이로 공제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연금계좌로 받으면 미룰 수 있습니다. IRP 등으로 받으면 지금 내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냅니다. 그때는 세액도 줄어듭니다. 조건이 따로 있어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소득세법 제48조 제2항 — 퇴직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퇴직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기본세율 6~45%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공제표는 조문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alt 속성에서 읽어 옮겼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실제 납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의 처리, 임원 퇴직금 한도, 2012년 이전 근무분에 대한 경과규정, 연금계좌 이연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최종 확인일: 2026-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