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ISA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까

2026-09-26

200만원까지 0원, 넘어도 9.9%입니다. 종합과세에도 안 잡히고 손익통산까지 됩니다. 조문으로 규칙을 정리했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15.4%를 떼입니다. 같은 배당을 ISA 안에서 받으면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0원이고, 넘는 부분도 9.9%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ISA는 계좌에 세금 혜택을 붙인 것입니다.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담아 두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배당주를 오래 들고 갈 생각이라면 차이가 큽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배당만 받았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일반형, 비과세 한도 200만원 기준).

배당일반계좌 (15.4%)ISA차이
200만원30만 8,000원0원30만 8,000원
500만원77만원29만 7,000원47만 3,000원
1,000만원154만원79만 2,000원74만 8,000원

ISA 쪽은 한도까지 0원, 넘는 부분만 9.9%로 계산한 것입니다. 1,000만원이면 (1,000만 − 200만) × 9.9% = 79만 2,000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 200만원이냐 400만원이냐

구분한도요건
서민형400만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형4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일반형200만원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정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입니다. 가입한 뒤에 소득이 늘어도 그때 정해진 한도가 유지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을 때 가입해 두면 유리합니다.

넘는 부분은 9%입니다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9.9%입니다. 일반계좌 15.4%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세율보다 중요한 것이 뒷부분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데, ISA 안에서 난 소득은 그 2,000만원을 세는 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이 커질수록 이쪽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가장 저평가된 장점 —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을 세금 계산에 못 씁니다. A에서 300만원 벌고 B에서 300만원 잃어도, 번 300만원에 그대로 세금을 뗍니다.

ISA는 다릅니다.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 손실을 … 차감하여 계산한다.
— 같은 조 제5항

계좌 안에서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서 세금을 매깁니다. 여러 종목·상품을 굴리는 사람일수록 이 항목이 세율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규칙

항목내용
계좌 수1인 1계좌
기간3년 이상
총 납입한도1억원
연 납입한도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연수(최대 4)] − 누적납입액

연 한도 계산식이 중요합니다. 올해 안 넣은 몫이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안 넣었다가 4년차에 8,000만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계좌부터 열어 두는 것이 이득인 이유입니다.

3년 전에 깨면 돌려줘야 합니다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혜택을 추징합니다(제7항). 더 조심할 것은 제8항입니다 — 넣은 원금보다 많이 빼 가면 그날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만 빼 쓰는 것도 안 됩니다.

세금은 해지할 때 한꺼번에

ISA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떼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일에 그동안의 이자·배당을 합치고 손실을 뺀 뒤 한 번에 정산합니다(제6항).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갑니다.

2026년에 바뀐다는 이야기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담겼습니다. 국내 주식·펀드 배당을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아직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생깁니다. 정부안 숫자를 확정된 것처럼 적은 글이 많은데, 지금 가입할 계좌는 현행 규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배당이 연 200만원을 넘기 시작하면 ISA가 의미를 갖습니다
  2. 소득이 낮은 해에 가입하면 400만원 한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일단 열어 두세요 — 안 넣은 한도가 쌓입니다
  4. 3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 원금 초과 인출도 해지로 봅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항 —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종합소득 불산입
    • 제2항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200만원과 그 요건
    • 제3항 — 1인 1계좌 · 3년 이상 · 총 1억원 · 연 납입한도 계산식
    • 제5항 — 손익통산 · 제6항 해지일 원천징수 · 제7항 중도해지 추징 · 제8항 원금 초과 인출
2026년 9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가입·해지 전에는 금융회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