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6.1.1 시행)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그로스업(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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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세율

과세표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원 이하14%15.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20%22%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25%27.5%
50억원 초과30%33%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초과누진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 3억 5,000만원이면 전체에 2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만원까지 14% · 2,000만원~3억원 구간에 20% · 나머지 5,000만원에 25%를 각각 적용해 합산합니다.

언제 분리과세가 유리한가요?

핵심은 내 종합소득세 세율이 몇 %인가입니다.

  •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 종합과세하면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올라갑니다. 분리과세로 14~30%에 묶는 편이 유리합니다.
  •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6%·15% 구간이라면 14%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게다가 배당세액공제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세율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다른 소득까지 넣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봐야 답이 나옵니다.

대상 기업 요건

법에서 고배당기업이라 부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춘 회사의 배당만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1. 주권상장법인일 것 — 코넥스 상장기업과 투자회사 등은 제외됩니다.
  2.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을 것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배당성향 = 그 사업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 총액 ÷ 당기순이익.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는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을 씁니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봅니다 (다만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으면 0으로 봅니다).

알아둘 것 세 가지

  • 현금 배당만 대상입니다. 특례를 받는 것은 고배당기업에게서 금전으로 받은 배당소득입니다.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평소대로 종합과세됩니다.
  • 한시 제도입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가 직접 공시합니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방식으로 알립니다. 내 주식이 대상인지는 그 공시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2025. 12. 23. 신설, 2026. 1. 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2026. 2. 27. 신설
  • 적용 시점 — 부칙 제23조: 거주자가 이 법 시행(2026. 1. 1.)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2026년 9월 1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하며, 실제 납부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산 결과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2025.12.23 개정, 2026.1.1 시행) · 소득세법 기본세율 ·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최종 확인일: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