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팔아서 번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대주주만 빼고
2026-09-24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과 12월 말 하루 기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누가 예외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팔 때마다 거래세를 냅니다.
법이 과세 대상을 좁게 적어 뒀습니다
소득세법은 "주식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세하는 경우만 골라서 적어 놨습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입니다.
1)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으니 양도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 아니니 세금이 없습니다.
| 무엇을 팔았나 | 양도소득세 |
|---|---|
|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 장내 · 소액주주 | 없음 |
| 같은 주식인데 대주주 | 낸다 |
| 상장주식인데 장외로 넘김 | 낸다 |
| 비상장주식 | 낸다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 해외주식 | 낸다 —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
그럼 대주주가 누구인가
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57조가 시장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
| 코넥스 | 4% 이상 |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0.01%여도 50억어치를 들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나 — 하루입니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12월 결산 회사라면 작년 12월 31일 하루의 보유 상태로 정해집니다. 올해 아무리 많이 사고팔아도 그날 기준으로 미달이면 올해 판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말이면 큰손들이 주식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합산 범위도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몫을 합쳐서 셉니다.
대주주면 얼마를 내나
| 구분 | 세율(지방소득세 제외) |
|---|---|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3억원 초과 | 6,0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 30% |
| 대주주가 아닌 자의 과세 대상분 | 20% (중소기업 10%)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실제로는 22% · 27.5% · 33%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끼리 묶어 연 25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기본공제).
안 내는 대신 내는 것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팔 때마다 거래세를 뗍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뗍니다.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코스피 | 0.05% | 0.15% | 0.20% |
| 코스닥 | 0.20% | — | 0.20% |
| 코넥스 | 0.10% | — | 0.10% |
1,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입니다. 자주 사고팔수록 이쪽이 커집니다. 손절할 때도 붙는다는 점이 배당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어제 정리한 건강보험료 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보는 소득은 법에 여섯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국내주식을 팔아 1억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이 목록으로 따지므로 매매차익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잡히고, 팔아서 벌면 잡히지 않습니다.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대주주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세금은 내지만 보험료 소득에는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
2025년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던 제도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2 삭제 <2024. 12. 31.>
조문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몇 년 동안 도입과 유예와 폐지를 오갔습니다.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 대부분의 개인 —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거래세만 0.20%쯤 냅니다
- 한 종목에 50억이 가까워지면 12월 말 보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상장·장외로 넘길 때는 소액주주여도 과세됩니다
- 해외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 소액주주도 22%를 내고, 달러로 본전이어도 환율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과세되는 주식 양도의 범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2025. 2. 28. 개정) — 대주주의 범위와 판정 시점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주식 양도소득 세율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탄력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 제87조의2 — 삭제(2024. 12. 3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6년 9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