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국내주식 팔아서 번 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 대주주만 빼고

2026-09-24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판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 50억과 12월 말 하루 기준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당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아서 번 돈은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개인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누가 예외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고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대신 팔 때마다 거래세를 냅니다.

법이 과세 대상을 좁게 적어 뒀습니다

소득세법은 "주식을 팔아 번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과세하는 경우만 골라서 적어 놨습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입니다.

1)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거꾸로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으니 양도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 아니니 세금이 없습니다.

무엇을 팔았나양도소득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 장내 · 소액주주없음
같은 주식인데 대주주낸다
상장주식인데 장외로 넘김낸다
비상장주식낸다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해외주식낸다 — 소액주주도 예외 없이

그럼 대주주가 누구인가

여기가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157조가 시장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시장지분율시가총액
코스피1% 이상5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
코넥스4% 이상

둘 중 하나만 걸려도 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이 0.01%여도 50억어치를 들고 있으면 대주주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나 — 하루입니다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12월 결산 회사라면 작년 12월 31일 하루의 보유 상태로 정해집니다. 올해 아무리 많이 사고팔아도 그날 기준으로 미달이면 올해 판 것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말이면 큰손들이 주식을 던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합산 범위도 2023년에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가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몫을 합쳐서 셉니다.

대주주면 얼마를 내나

구분세율(지방소득세 제외)
과세표준 3억원 이하20%
3억원 초과6,000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30%
대주주가 아닌 자의 과세 대상분20% (중소기업 1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습니다. 실제로는 22% · 27.5% · 33%입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끼리 묶어 연 250만원을 먼저 빼 줍니다(기본공제).

안 내는 대신 내는 것 —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팔 때마다 거래세를 뗍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뗍니다.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코스피0.05%0.15%0.20%
코스닥0.20%—0.20%
코넥스0.10%—0.10%

1,000만원어치를 팔면 2만원입니다. 자주 사고팔수록 이쪽이 커집니다. 손절할 때도 붙는다는 점이 배당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어제 정리한 건강보험료 글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보는 소득은 법에 여섯 가지로 못 박혀 있습니다.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양도소득이 없습니다. 국내주식을 팔아 1억을 벌어도 그 돈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피부양자 자격도 이 목록으로 따지므로 매매차익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1,000만원을 배당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료에 잡히고, 팔아서 벌면 잡히지 않습니다. 배당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 더 크게 벌어집니다.

다만 대주주라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는 별개입니다. 세금은 내지만 보험료 소득에는 여전히 안 들어갑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떻게 됐나

2025년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던 제도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소득세법 제87조의2 삭제 <2024. 12. 31.>

조문 자체가 지워졌습니다. 지금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몇 년 동안 도입과 유예와 폐지를 오갔습니다. 언제든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1. 대부분의 개인 —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소득세도, 건강보험료도 없습니다. 거래세만 0.20%쯤 냅니다
  2. 한 종목에 50억이 가까워지면 12월 말 보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상장·장외로 넘길 때는 소액주주여도 과세됩니다
  4. 해외주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 소액주주도 22%를 내고, 달러로 본전이어도 환율 때문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과세되는 주식 양도의 범위
  •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2025. 2. 28. 개정) — 대주주의 범위와 판정 시점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주식 양도소득 세율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 탄력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 — 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 제87조의2 — 삭제(2024. 12. 3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6년 9월 2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