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 올해 바뀐 두 가지
2026-10-14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1천만원까지 15%,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올해부터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고, 자녀가 셋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로 넓어졌습니다.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다는 말은 들었는데, 조건이 많아서 내가 되는지가 헷갈립니다. 조문으로 확인했더니 올해 두 가지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직 반영 안 된 설명이 많습니다.
한 줄로 먼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면 연 1천만원까지 15%를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입니다. 올해부터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받나 — 조건 네 가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조건 | 내용 |
|---|---|
| 무주택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 |
| 세대주 | 원칙은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자 |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 이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
마지막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총급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여도 못 받습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 근로자(…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 …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총급여 | 공제율 | 한도(월세액)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170만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150만원 |
월 83만원쯤(연 1,000만원)이 한도를 꽉 채우는 지점입니다. 그 위로 더 내도 공제는 안 늘어납니다.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에서 빼 주는 것(소득공제)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감이 큽니다.
⚠️ "청년이면 17%"는 조문에 없습니다
17% 구간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총급여 5,500만원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청년 요건이 없습니다. 나이로 갈린다는 설명을 보시면 다른 제도와 섞인 것입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나목
| 항목 | 기준 |
|---|---|
| 면적 또는 가격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또는"입니다 |
| 오피스텔 | 됩니다 |
| 고시원 | 됩니다 |
| 다가구주택 |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조문에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올해 바뀐 것 ① — 자녀가 셋 이상이면 100㎡까지
해당 거주자의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및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 가목 〈개정 2026. 2. 27.〉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면적 기준이 85㎡ → 100㎡로 넓어집니다. 올해 2월에 생긴 조항이라 아직 안 적힌 설명이 많습니다.
⚠️ 올해 바뀐 것 ② —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신설 2025. 12. 23.〉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나
시행령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며 각자 월세를 내도 세대주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②항입니다.
| 작년까지 | 올해부터 | |
|---|---|---|
| 주말부부가 각자 월세 | 세대주 한 명만 | 둘 다 |
| 합산 한도 | 1,000만원 | 1,000만원 (둘을 합쳐서) |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을 합쳐 1,000만원이고, 넘으면 배우자 쪽에서 깎습니다. 그래도 세대주 혼자 한도를 못 채우던 경우에는 남는 자리를 배우자가 쓰게 됩니다.
한도 인상 이야기는 아직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을 1,000만원에서 올린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조문은 그대로 1천만원입니다(시행 2026. 9. 18. 기준). 세법 개정안은 보통 연말에 국회를 지나야 확정됩니다. 확정 전 숫자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챙길 것
- 주소를 옮겨 두세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중에 집을 샀다면 그해는 안 됩니다
-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보세요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쪽이 17%입니다
- 부부가 따로 산다면 둘 다 신청해 보세요. 올해부터 됩니다
정리하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1,000만원까지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 최대 170만원 / 150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뺍니다
- 오피스텔·고시원도 됩니다. 면적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100㎡까지 (2026. 2. 27. 개정)
-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2025. 12. 23. 신설) — 단 합산 한도는 1,000만원
- "청년 17%"는 조문에 없습니다 — 나이가 아니라 총급여 기준입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 2026. 9. 18. 기준) — 제1항 요건·공제율 15%/17%·한도 1천만원 〈개정 2025. 12. 23.〉 · 제2항 배우자 추가공제 〈신설 2025. 12. 2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제1항 세대의 범위(부부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 세대) · 제2항 주택 요건(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다가구는 가구당 면적 · 자녀 3명 이상이면 100㎡ 〈개정 2026. 2. 27.〉)
2026년 10월 14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뀌고, 특히 연말에 개정이 몰립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