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피부양자에서 떨어지는 소득은 얼마부터인가

2026-10-06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조심할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판정에 쓰는 자료는 2년 전 소득입니다.

어느 날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가 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내야 합니다. 얼마부터 떨어지는지를 조문과 별표로 확인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소득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 조심할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만 있어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판정에 쓰는 자료는 2년 전 소득입니다.

조건은 세 덩어리입니다

부양요건(가족관계)·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 글은 소득·재산요건(별표 1의2)을 봅니다.

① 소득 — 2천만원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어떤 소득을 세나 — 여섯 가지

소득판정에 들어가는 금액
이자이자소득금액
배당배당소득금액
사업사업소득금액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것)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
연금소득금액의 합계액
기타기타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은 뺍니다(영 제41조 제1항).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이 여섯에 없습니다.

⚠️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분기점입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이자와 배당을 합쳐

  • 1천만원 이하 → 아예 안 셉니다. 0으로 봅니다
  • 1천만원 초과 → 전액이 들어갑니다. 초과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999만원과 1,001만원 사이에 절벽이 있습니다. 1,001만원이면 1,001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 공적연금은 깎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소득세에서는 연금소득공제를 빼고 계산하는데, 건강보험은 그걸 안 빼고 받은 전부를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세금에서는 얼마 안 되는데 왜 건보에서는 크게 잡히나" 하는 이유입니다.

② 사업소득 — 여기가 제일 많이 걸립니다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4)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2천만원이 아닙니다.

상황판정
사업자등록이 있다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사업자등록이 없다사업소득 500만원까지 괜찮다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주택임대소득이 있다500만원 예외를 못 쓴다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등급)등록이 있어도 500만원까지
프리랜서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내 두었다면 소득이 작아도 그 순간 탈락입니다. 반대로 등록 없이 받은 일 소득은 500만원까지 봐줍니다. 등록 여부가 금액보다 먼저입니다.

⚠️ 결혼했으면 배우자도 같이 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라목

내 소득이 0이어도 배우자가 기준을 넘으면 나도 떨어집니다. 부모님을 올릴 때 어머니만 보고 아버지를 안 보면 틀립니다.

③ 재산 —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보통 공시가격보다 낮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판정
5억 4천만원 이하통과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소득이 연 1천만원 이하여야 통과
9억원 초과탈락
형제·자매인 경우1억 8천만원 이하

가운데 칸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산이 어중간하면 소득 기준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내려갑니다. 형제·자매는 애초에 기준이 훨씬 빡빡합니다.

④ 언제 반영되나 — 2년 전 소득입니다

이게 가장 덜 알려져 있고, 오해를 제일 많이 만듭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 전전년도 자료. 다만, 연금소득 자료는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전년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시기보는 소득
1월 ~ 10월재작년 (연금은 작년)
11월 ~ 12월작년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1. 올해 소득이 늘어도 바로 안 걸립니다. 최대 2년 뒤에 옵니다. "작년에 많이 벌었는데 아직 괜찮네" 하고 안심하면 나중에 옵니다
  2. 11월에 자료가 바뀝니다. 전전년도에서 전년도로 넘어가면서 그해 소득이 늘었던 사람이 11월에 무더기로 통보를 받습니다

떨어지면 언제부터인가

상실일이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 등은 소급됩니다.

10. … 사업소득등의 발생 사실과 그 금액을 신고하여 공단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11. … 신고하지 않았으나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등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신고하면 한 달 늦게, 안 하면 한 달 빠르게 자격을 잃습니다. 안 알리고 버티는 쪽이 오히려 손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1. 소득 2천만원 — 여섯 소득의 합계, 비과세는 제외
  2. 금융소득은 1천만원이 절벽 — 이하면 0, 초과하면 전액
  3. 공적연금은 깎지 않고 전부 봅니다
  4. 사업소득은 "없을 것"이 원칙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1원도 안 됩니다
  5. 기혼자는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6. 재산 5.4억 / 9억 / 형제자매 1.8억, 가운데 구간은 소득 1천만원
  7. 판정 자료는 2년 전 소득, 11월에 한 해 당겨집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 인정기준(부양·소득·재산) · 제3항 자격 상실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5. 4. 23.〉 — 소득요건(2천만원 · 사업소득 없을 것 · 500만원 예외 · 부부 모두) · 재산요건(5억4천만원 · 9억원 · 소득 1천만원 · 형제자매 1억8천만원). 이 별표는 이미지 문서라 뷰어를 열어 읽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소득별 산정방법 · 금융소득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제1항 소득 6종(비과세 제외) · 제1항 제5호 단서 공적연금 전액 · 제3항 자료 반영시기
2026년 10월 6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시행 2026. 9. 28. · 시행령 시행 2026. 10. 1. 기준). 기준은 바뀝니다. 실제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보험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