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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계산기

배당기준일이 회사마다 달라졌습니다 — 언제 사야 배당을 받나

2026-09-27

배당기준일이 법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날이 됐습니다. 12월 말에 사면 된다는 말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12월 말에 사면 배당 받는다"—이제 틀릴 수 있는 말입니다. 배당기준일이 법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로 먼저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달력을 보고 짐작하지 말고 그 회사 공시를 보세요. 그리고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예전에는 배당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먼저 사야 했습니다. 12월 31일에 주주명부를 닫고, 배당액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정했으니까요. 순서가 거꾸로였습니다.

분기배당은 아예 법에 날짜가 박혀 있었는데, 그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제1항 <개정 2025. 1. 21.>

같은 날 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제 이사회가 배당액을 정한 뒤에 기준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받을 금액을 알고 나서 살지 말지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산배당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정관을 고쳐야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기준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근거는 상법입니다.

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 상법 제354조 제3항

"3개월 안"이라는 울타리만 있고, 그 안에서는 회사가 고릅니다. 12월 31일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공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354조 제4항

보통은 2주 전에 알려 줍니다. 그런데 정관에 날짜를 박아 둔 회사는 따로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고를 기다리다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관이나 사업보고서를 봐야 합니다.

언제 사야 하나

기준일 당일에 사면 늦습니다. 국내 주식은 T+2 결제라 산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내 이름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날무슨 일
기준일 2영업일 전이날까지 사야 합니다
기준일 1영업일 전배당락 — 이날 사면 못 받습니다
기준일이날 명부에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반대로 배당락일에 팔아도 배당은 받습니다. 기준일에 명부에 오르는 것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결제주기를 T+1로 줄이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바뀌면 "2영업일 전"도 "1영업일 전"이 됩니다. 아직은 T+2입니다.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나

회사는 … 이익배당을 …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원칙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넓습니다. 회사가 따로 정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안 들어오지" 싶으면 결의 내용을 보세요.

참고로 배당금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배당을 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상법 제462조 제2항

주주총회가 원칙이고, 요건을 갖춘 회사는 이사회가 정합니다. 이사회로 하면 3월 주총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기준일을 앞당기거나 미루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일

  1. 그 회사 공시를 봅니다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현금·현물배당 결정"으로 올라옵니다
  2.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 12월 31일이라고 짐작하지 않습니다
  3. 2영업일 전까지 삽니다 — 기준일 당일은 늦습니다
  4. 정관에 날짜가 박힌 회사는 공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같이 보세요

기준일을 맞춰 배당을 받으면 15.4%를 뗍니다. 그리고 한 해 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언제 받느냐가 곧 어느 해 소득이냐이므로, 연말에 몰리는 배당은 해를 넘겨 받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읽기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 이익배당의 특례
    • 제1항 — 3·6·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 이사회 결의 (2025. 1. 21. 개정)
    • 제2항 — 삭제 (2025. 1. 21.)
    • 제3항 —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상법 제354조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제2항 —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함 · 제3항 — 권리행사일에 앞선 3월 내의 날
    • 제4항 — 2주간 전 공고, 정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공고 불요
  • 상법 제462조 제2항 —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사회 결의)
  • 상법 제464조의2 — 결의일부터 1개월 내 지급(따로 정하면 예외) · 청구권 5년 소멸시효
2026년 9월 27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결제주기(T+2)와 공시 위치는 제도 운영 사항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매매 전에는 해당 회사 공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