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구의 놀이터

Notes · 계산기

내 주식이 분리과세 대상일까 — 고배당기업 요건

2026-09-18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대상이 아닌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 리츠가 그렇습니다. 세 가지 요건과 배당성향 계산법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배당"이라는 말만 보고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면 되겠거니 생각하면 틀립니다. 법이 정한 조건이 따로 있고,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대상이 아닌 회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대상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일 것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해당합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빠집니다. 비상장 회사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상장돼 있어도 제외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나오는 법인들입니다.

  •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 투자목적회사 · 투자유한회사 · 투자합자회사 · 투자유한책임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
  • 민간임대주택 · 공공주택 관련 특수목적법인
  • 문화산업전문회사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상장 리츠(REITs)가 여기 들어갑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아서 당연히 대상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공제받습니다. 회사가 이미 세금을 덜 낸 구조라 주주 단계에서 또 깎아 주지 않는 것입니다.

②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보다 줄지 않았을 것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있는 이유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줄여 놓고 배당성향만 맞춰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당기순이익이 크게 줄면 배당을 그대로 둬도 배당성향은 올라가니까요.

③ 배당성향 조건

다음 중 하나면 됩니다.

갈래조건
가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40% 이상
나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증가

"나"는 전년이 아니라 전전 사업연도와 비교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배당을 전전 사업연도 배당과 견주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배당성향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흔히 쓰는 "배당성향"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당성향 = 이익배당금액 ÷ 당기순이익

이익배당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 총액입니다. 주식배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기순이익은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 결산기준 연결재무제표상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
  • 그 밖의 경우 — 결산기준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지배회사 소유주지분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회사 지분 중 다른 주주 몫(비지배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많은 회사는 증권사 화면에 나오는 배당성향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나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면 배당성향을 25%로 봅니다. 적자인데도 배당을 한 회사를 배당성향 0으로 만들어 무조건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③의 "나" 조건(25% 이상 + 배당 10% 증가)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회사는 그 배당성향을 0으로 봅니다. 빚이 많은데 적자를 내면서 배당하는 회사까지 챙겨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종목 재무제표를 뒤져야 하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회사가 직접 공시합니다.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자율공시를 따릅니다.

그러니 내 주식이 대상인지 알고 싶으면 그 회사의 공시를 보면 됩니다. 배당성향을 직접 계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이어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 현금 배당만 해당합니다. 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안 됩니다.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소대로 종합과세됩니다.
  •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대상이라고 무조건 신청하면 안 됩니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배당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로 가는 편이 세금이 적습니다. 숫자를 넣어 두 경우를 비교해 보고 정하세요.

이어서 읽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각 호 — 대상 요건
  •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 배당성향 계산, 제외 법인, 공시 방법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 제외되는 법인 목록
2026년 9월 18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